헌법재판소
2023헌마6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3. 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2. 4.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인데, 이 사건 지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4. 28.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3. 5. 11.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6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3. 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2. 4.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인데, 이 사건 지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4. 28.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3. 5. 11.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