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6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6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과 사이에 김○○ 명의로 부동산을 잠시 매수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은 2021. 4. 15. 순천시 (주소 생략),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21. 10.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순천시장은 2023. 3.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50%를 감경하고 과징금을 5,700,000원으로 산출하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할 예정이므로, 2023. 3. 20.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자격을 인정받는 시기와 매수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잠시 김○○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고 재산증식이나 투기·탈세 등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과징금 부과로 단속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목적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만을 심판대상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근거조항인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를 함께 다투는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에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도 포함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관련조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부과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및 법령적용을 한 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행정기관(순천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청구인으로서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그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만일 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8. 4. 8. 2008헌마284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