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11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11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 받는 자였으나, 2022. 2. 20.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22. 2.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활동지원등급은 1등급(나형)에서 5구간(나형)으로 변경되고, 유효기간은 2019. 11. 1.부터 2022. 10. 31.까지이며, 월 한도액은 5,588,000원이다’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 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22. 3. 31. 청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활동지원등급을 2022. 4. 1.부터 5구간(가형)에서 9구간(가형)으로 변경하는 사회보장급여 변경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2022. 2. 23.자 및 2022. 3. 31.자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105), 2023. 5. 23.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은 2022. 2. 23.자 및 2022. 3. 31.자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무렵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3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