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사3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12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사3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명희
본안사건 2010헌마19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1. 정 ○ 영 외 14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