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6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5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0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이은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4.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임□□과 공모하여 2020. 9. 19.부터 2021. 6. 14.까지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 소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7.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임□□의 언니로서, 동생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명함을 만들어주고, 페이스북에 명함 및 노점 관련 사진과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을 뿐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임□□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여, 1995년생)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 서○○ 및 동생 임△△(여, 1999년생), 임□□(여, 2002년생)과 함께 살고 있다.
(2) 임□□은 2019. 7.경부터 2021. 3.경까지 ‘○○’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도소매업 가게에서 매장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가게에서 액세서리 유통 및 판매 구조를 익힌 임□□은 2020. 4. 3. 인터넷을 통해 아동복을 판매하기 위해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임□□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면서 2020. 9. 10.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함 사진과 함께 ‘막내 동생이 중도매/도도매/온라인 쇼핑몰을 런칭했다. 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게 다라 직접 명함을 디자인하고 인쇄해서 막내 인생 첫 명함을 만들어주고 싸구려지만 명함 케이스에 넣어주었다. 잘되길 바라며 퇴근 후에 집에서 도와주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니 어려운 시국에도 매출은 나름대로 잘 나오니 뿌듯하기도 하고... 나보다 잘 되서 언니 꼭 챙겨줘야 해 먹여살려줘야 해를 입에 달고 살지만 그냥 동생이 잘 되는 게 우선이지 뭐.’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명함 관련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4) 임□□은 2020. 9.경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하철 ○호선 ○○역 ○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가품 액세서리 등을 진열해놓고 행인들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5) 청구인은 2020. 9. 19. 오후경 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임□□의 노점을 잠시 봐주게 되었고,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노점 사진과 함께 ‘○○역 ○번 출구에서 막내 오프라인 노점 오픈했어요 ㅋㅋㅋㅋㅋ 구경 오세요 ㅠㅠ’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노점 관련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6) 임□□은 2020. 11. 15. 페이스북에 ‘△△’라는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2020. 12.경부터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판매 방송을 하면서 샤넬, 구치, 휀디, 버버리, 프라다, 루이비통, 크리스띠앙 디오르 등의 브랜드 표장이 부착된 가품 액세서리(이하 ‘가품 액세서리’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서○○와 임△△는 위 실시간 판매 방송에 출연하여 가품 액세서리를 보여주거나 이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7) 한편, ‘○○’의 명의자인 강○○은 2021. 4. 20. 임□□을 업무상배임과 상표법위반으로, 청구인과 임△△, 서○○를 상표법위반으로 서울은평경찰서에 고소였다.
(8)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1. 6. 14. 20:00경 임□□을 포함한 청구인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임□□의 업무상배임 등 죄’에 대하여 발급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임□□으로부터 ‘샤넬, 구치, 휀디, 버버리, 프라다, 루이비통, 크리스띠앙 디오르의 브랜드 표장이 부착된 머리띠, 머리핀 등 가품 액세서리 총 224개’를 압수하였다.
(9) 임□□은 2022. 7. 1. 업무상배임과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약2359)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22.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 및 몰수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363). 위 판결은 2022. 9. 30.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 범죄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은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은 2021. 6. 14.경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 있는 임□□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머리띠 등 26개, (중략) 머리띠 등 17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10) 한편, 검사가 임□□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특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이 상표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해당 상품을 실제로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 행위 시 임□□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압수수색 당시 ‘임□□이 판매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 상품들을 소지하고 있던 행위’를 상표법위반 행위로 특정하여 범죄사실 구성함이 상당하다."
(11) 청구인과 임△△, 서○○는 2022. 4. 26. ‘임□□과 공모한 각 상표법위반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임△△, 서○○ 모두 초범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임□□을 돕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7호)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만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2) 임□□, 임△△, 서○○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임□□의 진술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 가품 액세서리를 판매하였다. 처음에는 ○○역 ○번 출구 근처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노점 판매를 시도했으나 잘 팔리지 않았다. 2020. 9. 19. 오후경에는 화장실이 급해서 청구인에게 노점을 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2020. 11.경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후 2020. 12.경부터 일주일에 1~2회 정도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품 액세서리를 판매하였다. 남대문 시장에 리어카를 끌고 오는 50대 여성으로부터 가품 액세서리를 구매하였고, 구매한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다시 판매하였다. 판매 수익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나) 임△△의 진술
동생이 하는 방송에 3~4회 정도 출연했던 것 같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머리가 긴 모델을 원할 때 제가 머리가 기니까 머리띠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참여자와 몇 마디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었으나, 동생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
(다) 서○○의 진술
딸이 방송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여 5~6회 정도 방송에 출연하여 물건을 보여주거나 이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임△△는 평일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몇 번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고, 청구인은 방송에 출연하거나 도와준 적이 없다.
나. 검토
(1) 우선 피의사실 중 2021. 6. 14. 소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수사기관이 2021. 6. 14.경 임□□으로부터 가품 액세서리 총 224개를 압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시 물건을 압수한 장소가 임□□이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였을 뿐, 달리 청구인이 2021. 6. 14.경 임□□과 공모하여 가품 액세서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2020. 9. 19.부터 2021. 6. 14.까지의 판매 및 2020. 9. 19.부터 2021. 6. 13.까지의 소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임□□의 위 상표법위반 범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행위는 ‘임□□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면서 2020. 9. 10.경 페이스북에 이 사건 명함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2020. 9. 19.경 임□□의 노점을 잠시 봐주고 페이스북에 이 사건 노점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그 전부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임□□과 공모하여 2020. 9. 19.부터 2021. 6. 14.까지 사이에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했다거나, 2020. 9. 19.부터 2021. 6. 13.까지 사이에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청구인이 임□□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면서 2020. 9. 10.경 페이스북에 이 사건 명함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큰 언니로서 아동복 판매를 위해 사업체를 설립한 막내 동생을 응원하고자 그의 첫 명함을 직접 디자인하여 선물하여 주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임□□의 가품 액세서리 판매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한 전ㆍ후로 임□□으로부터 명함 기재 사업체를 이용하여 저지른 상표법위반 범행의 수익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명함 관련 게시물을 보면 ‘청구인이 퇴근 후 집에서 도와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집에서 임□□의 범행을 도와준 사실이 있는지, 임□□이 청구인에게 범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규명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인이 2020. 9. 19.경 임□□의 노점을 잠시 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이 가품 액세서리 등 판매를 위해 노점을 차린 ‘지하철 ○호선 ○○역 ○번 출구’는 청구인과 임□□의 거주지로부터 불과 186m 떨어진 거리에 있고, 2020. 9. 19.은 토요일이었는바, ‘임□□으로부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잠시 노점을 봐주었을 뿐이다.’라는 청구인 및 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일시경 전이나 후로는 임□□의 노점을 봐준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임□□이 서로 시간을 나눠 노점을 보거나 임□□이 시간이 안 될 때에는 청구인이 노점을 봐주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노점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위 노점에 대한 홍보를 부탁받았다거나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과 글에 관하여 임□□과 사전에 의논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이날 이후로는 페이스북에 임□□의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글을 올리지 않았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임□□보다 일곱 살 손위의 큰 언니인 청구인의 막내 동생인 임□□에 대한 애정과 호의에서 비롯된 일회성 행동들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지고서 청구인이 ‘임□□의 가품 액세서리 판매 및 소지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상표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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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2헌마10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이은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4.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임□□과 공모하여 2020. 9. 19.부터 2021. 6. 14.까지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 소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7.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임□□의 언니로서, 동생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명함을 만들어주고, 페이스북에 명함 및 노점 관련 사진과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을 뿐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임□□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여, 1995년생)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 서○○ 및 동생 임△△(여, 1999년생), 임□□(여, 2002년생)과 함께 살고 있다.
(2) 임□□은 2019. 7.경부터 2021. 3.경까지 ‘○○’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도소매업 가게에서 매장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가게에서 액세서리 유통 및 판매 구조를 익힌 임□□은 2020. 4. 3. 인터넷을 통해 아동복을 판매하기 위해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임□□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면서 2020. 9. 10.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함 사진과 함께 ‘막내 동생이 중도매/도도매/온라인 쇼핑몰을 런칭했다. 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게 다라 직접 명함을 디자인하고 인쇄해서 막내 인생 첫 명함을 만들어주고 싸구려지만 명함 케이스에 넣어주었다. 잘되길 바라며 퇴근 후에 집에서 도와주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니 어려운 시국에도 매출은 나름대로 잘 나오니 뿌듯하기도 하고... 나보다 잘 되서 언니 꼭 챙겨줘야 해 먹여살려줘야 해를 입에 달고 살지만 그냥 동생이 잘 되는 게 우선이지 뭐.’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명함 관련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4) 임□□은 2020. 9.경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하철 ○호선 ○○역 ○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가품 액세서리 등을 진열해놓고 행인들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5) 청구인은 2020. 9. 19. 오후경 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임□□의 노점을 잠시 봐주게 되었고,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노점 사진과 함께 ‘○○역 ○번 출구에서 막내 오프라인 노점 오픈했어요 ㅋㅋㅋㅋㅋ 구경 오세요 ㅠㅠ’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노점 관련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6) 임□□은 2020. 11. 15. 페이스북에 ‘△△’라는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2020. 12.경부터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판매 방송을 하면서 샤넬, 구치, 휀디, 버버리, 프라다, 루이비통, 크리스띠앙 디오르 등의 브랜드 표장이 부착된 가품 액세서리(이하 ‘가품 액세서리’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서○○와 임△△는 위 실시간 판매 방송에 출연하여 가품 액세서리를 보여주거나 이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7) 한편, ‘○○’의 명의자인 강○○은 2021. 4. 20. 임□□을 업무상배임과 상표법위반으로, 청구인과 임△△, 서○○를 상표법위반으로 서울은평경찰서에 고소였다.
(8)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1. 6. 14. 20:00경 임□□을 포함한 청구인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임□□의 업무상배임 등 죄’에 대하여 발급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임□□으로부터 ‘샤넬, 구치, 휀디, 버버리, 프라다, 루이비통, 크리스띠앙 디오르의 브랜드 표장이 부착된 머리띠, 머리핀 등 가품 액세서리 총 224개’를 압수하였다.
(9) 임□□은 2022. 7. 1. 업무상배임과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약2359)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22.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 및 몰수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363). 위 판결은 2022. 9. 30.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 범죄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은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은 2021. 6. 14.경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 있는 임□□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머리띠 등 26개, (중략) 머리띠 등 17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10) 한편, 검사가 임□□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특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이 상표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해당 상품을 실제로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 행위 시 임□□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압수수색 당시 ‘임□□이 판매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 상품들을 소지하고 있던 행위’를 상표법위반 행위로 특정하여 범죄사실 구성함이 상당하다."
(11) 청구인과 임△△, 서○○는 2022. 4. 26. ‘임□□과 공모한 각 상표법위반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임△△, 서○○ 모두 초범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임□□을 돕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7호)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만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2) 임□□, 임△△, 서○○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임□□의 진술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 가품 액세서리를 판매하였다. 처음에는 ○○역 ○번 출구 근처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노점 판매를 시도했으나 잘 팔리지 않았다. 2020. 9. 19. 오후경에는 화장실이 급해서 청구인에게 노점을 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2020. 11.경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후 2020. 12.경부터 일주일에 1~2회 정도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품 액세서리를 판매하였다. 남대문 시장에 리어카를 끌고 오는 50대 여성으로부터 가품 액세서리를 구매하였고, 구매한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다시 판매하였다. 판매 수익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나) 임△△의 진술
동생이 하는 방송에 3~4회 정도 출연했던 것 같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머리가 긴 모델을 원할 때 제가 머리가 기니까 머리띠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참여자와 몇 마디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었으나, 동생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
(다) 서○○의 진술
딸이 방송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여 5~6회 정도 방송에 출연하여 물건을 보여주거나 이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임△△는 평일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몇 번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고, 청구인은 방송에 출연하거나 도와준 적이 없다.
나. 검토
(1) 우선 피의사실 중 2021. 6. 14. 소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수사기관이 2021. 6. 14.경 임□□으로부터 가품 액세서리 총 224개를 압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시 물건을 압수한 장소가 임□□이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였을 뿐, 달리 청구인이 2021. 6. 14.경 임□□과 공모하여 가품 액세서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2020. 9. 19.부터 2021. 6. 14.까지의 판매 및 2020. 9. 19.부터 2021. 6. 13.까지의 소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임□□의 위 상표법위반 범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행위는 ‘임□□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면서 2020. 9. 10.경 페이스북에 이 사건 명함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2020. 9. 19.경 임□□의 노점을 잠시 봐주고 페이스북에 이 사건 노점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그 전부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임□□과 공모하여 2020. 9. 19.부터 2021. 6. 14.까지 사이에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했다거나, 2020. 9. 19.부터 2021. 6. 13.까지 사이에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청구인이 임□□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면서 2020. 9. 10.경 페이스북에 이 사건 명함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큰 언니로서 아동복 판매를 위해 사업체를 설립한 막내 동생을 응원하고자 그의 첫 명함을 직접 디자인하여 선물하여 주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임□□의 가품 액세서리 판매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한 전ㆍ후로 임□□으로부터 명함 기재 사업체를 이용하여 저지른 상표법위반 범행의 수익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명함 관련 게시물을 보면 ‘청구인이 퇴근 후 집에서 도와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집에서 임□□의 범행을 도와준 사실이 있는지, 임□□이 청구인에게 범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규명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인이 2020. 9. 19.경 임□□의 노점을 잠시 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이 가품 액세서리 등 판매를 위해 노점을 차린 ‘지하철 ○호선 ○○역 ○번 출구’는 청구인과 임□□의 거주지로부터 불과 186m 떨어진 거리에 있고, 2020. 9. 19.은 토요일이었는바, ‘임□□으로부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잠시 노점을 봐주었을 뿐이다.’라는 청구인 및 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일시경 전이나 후로는 임□□의 노점을 봐준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임□□이 서로 시간을 나눠 노점을 보거나 임□□이 시간이 안 될 때에는 청구인이 노점을 봐주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노점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위 노점에 대한 홍보를 부탁받았다거나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과 글에 관하여 임□□과 사전에 의논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이날 이후로는 페이스북에 임□□의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글을 올리지 않았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임□□보다 일곱 살 손위의 큰 언니인 청구인의 막내 동생인 임□□에 대한 애정과 호의에서 비롯된 일회성 행동들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지고서 청구인이 ‘임□□의 가품 액세서리 판매 및 소지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상표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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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