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0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0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근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치러진 ○○시장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무소속)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등록을 포기하였다. 청구인은 2022. 5. 9.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 5. 24.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2헌마712).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항에 따른 각하결정(헌재 2022. 5. 24. 2022헌마712)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가.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최종적 수단으로서, 일반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시기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소원심판 제도는 기본권의 구제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다.
나. 헌법소원심판 제도는 청구기간 외에도 여러 적법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만으로도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지속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하다. 또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갖고 예외적으로 형벌법규에 대하여 소급효가 인정될 뿐이므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8. 11. 29. 2017헌마1245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기각결정을 하였는데(헌재 2016. 2. 25. 2015헌마1151; 헌재 2017. 10. 26. 2017헌마392등; 헌재 2019. 8. 29. 2017헌마851; 헌재 2020. 4. 23. 2019헌마430등), 그중 2019헌마430등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로 인한 공익의 실현이 불안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청구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러한 청구기간 제한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위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고 하였으므로(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위 조항이 청구기간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구제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2헌마80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근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치러진 ○○시장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무소속)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등록을 포기하였다. 청구인은 2022. 5. 9.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 5. 24.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2헌마712).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항에 따른 각하결정(헌재 2022. 5. 24. 2022헌마712)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가.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최종적 수단으로서, 일반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시기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소원심판 제도는 기본권의 구제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다.
나. 헌법소원심판 제도는 청구기간 외에도 여러 적법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만으로도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지속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하다. 또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갖고 예외적으로 형벌법규에 대하여 소급효가 인정될 뿐이므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8. 11. 29. 2017헌마1245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기각결정을 하였는데(헌재 2016. 2. 25. 2015헌마1151; 헌재 2017. 10. 26. 2017헌마392등; 헌재 2019. 8. 29. 2017헌마851; 헌재 2020. 4. 23. 2019헌마430등), 그중 2019헌마430등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로 인한 공익의 실현이 불안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청구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러한 청구기간 제한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위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고 하였으므로(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위 조항이 청구기간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구제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