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9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5월 25일

결정요지

단순히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금지하는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타인을 뒤따라가 촬영했어도 뒤따라오는 행위를 타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뒤따르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반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9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박○○
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외 2인
피청구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9. 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1559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9. 1. 청구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1559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박□□(여, 44세)은 위 ○○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5. 27.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유치원 앞 도로에서 청구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을 촬영하고, 같은 달 28. 08:50경에서 09:00경 사이 위 ○○ ○○동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을 촬영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겁을 주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1.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평소 다툼이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을 청구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추가적인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①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촬영한 것이고,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 같이 있었으며, ③ 그 행위가 단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는 ‘불안감 조성’ 행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평소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던 청구인은 2021. 5. 27.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유치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던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촬영하였고, 2021. 5. 28. 08:52경에도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 ○○동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촬영하였다.
(2) 이에 피해자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위협을 느껴 불안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언행을 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만날 때마다 청구인을 노려보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 인해 두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의 2021. 5. 27.자 상황을 촬영한 씨씨티브이 녹화영상에는 청구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지나가는 방향을 바라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고, 2021. 5. 28.자 상황을 촬영한 씨씨티브이 녹화영상에는 ○○ ○○동 1층에서 청구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들을 촬영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4) 그 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2021. 8. 10.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2021. 9.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청구인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① 길을 막거나 ② 시비를 걸거나 ③ 주위에 모여들거나 ④ 뒤따르거나 ⑤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이상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034 판결 참조).
다. 판단
(1) 2021. 5. 27.자 피의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촬영하는 청구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즉 ‘① 길을 막거나 ② 시비를 걸거나 ③ 주위에 모여들거나 ④ 뒤따르거나 ⑤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2021. 5. 27.자 상황을 촬영한 씨씨티브이 녹화영상 등을 종합하면 달리 청구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해 위 ①∼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2021. 5. 27.자 피의사실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021. 5. 28.자 피의사실에 대하여
2021. 5. 28.자 상황을 촬영한 씨씨티브이 녹화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약 10∼20m 정도 따라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따라다녔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나 2021. 5. 28.자 상황을 촬영한 씨씨티브이 녹화영상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뒤따를 당시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은 ○○ ○○동 밖에 있었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 1층 안인 로비에 있다가 10∼2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아파트 밖 현관 앞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촬영 당시에야 비로소 청구인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청구인이 뒤따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뒤따르는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034 판결 참조),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청구인의 뒤따르는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뒤따르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행위 당시의 상황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촬영하는 청구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2021. 5. 28.자 피의사실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청구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불안감 조성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