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0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3년 6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0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70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