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15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15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단순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재심사유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7. 5. 10. 2017헌마450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 권한 등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실질은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막연한 주장이라는 이유로 2023. 5. 16. 각하결정을 받은 2023헌마631 사건에서 보정명령 없이 각하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 재심사유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종전 2023헌마631 사건 심판청구가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만 주장할 뿐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단순한 불복신청에 지나지 않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