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21

공람종결 처분 취소

결정일: 2023년 6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21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정철, 김봉우, 김선민, 김민석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 주식회사를 각 고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로 2020. 6. 8. 구속구공판 처분된 사실을 2020. 6. 12. 통지받았고, ○○ 주식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21. 1. 22. 불구속구공판 처분된 사실을 2021. 1. 29. 통지받았다.
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한 수사결론을 문의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뒤(2022진정315호), ‘장○○의 혐의 중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고소장 기재 죄명과 실제 처분 죄명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소 취지 및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검찰 의견서 등 기재에 의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재개의 실익이 없다’는 내용으로 2022. 11. 16. 공람종결결정을 하여(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 2022. 11. 21. 청구인이 이를 통지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하여 2023.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람종결을 통지받은 2022. 11. 21. 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3. 5. 25.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관련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크고, 장○○의 사기 혐의가 충분히 입증가능하며, 공람종결의 의미를 일반인으로서 청구인이 알기 어려웠고, 고소에 대하여 공람종결의 통지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무법인 우리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장○○과 ○○ 주식회사를 고소하고, 각 공소제기에 관하여 통지를 받고, 이 사건 공람종결을 통지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