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이전 수용되었던 □□교도소에서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으로부터 부당처우를 받았고, ○○교도소장이 질병으로 인하여 혼거거실 사용이 곤란한 청구인을 독거거실 또는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의 부당처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더 이상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소멸하였다.
나.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독거거실이나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거실의 지정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6; 헌재 2021. 5. 25. 2021헌마488 참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2조 제1항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되,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의료거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6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이전 수용되었던 □□교도소에서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으로부터 부당처우를 받았고, ○○교도소장이 질병으로 인하여 혼거거실 사용이 곤란한 청구인을 독거거실 또는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의 부당처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더 이상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소멸하였다.
나.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독거거실이나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거실의 지정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6; 헌재 2021. 5. 25. 2021헌마488 참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2조 제1항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되,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의료거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