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4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6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침해된 권리 및 침해의 원인, 청구 이유 내지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 제1항), 이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심판청구서에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면(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70조 제1항, 제2항),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11. 29. 2005헌마1067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특정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도 그 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이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 이유 내지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특정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