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0초재5305), 그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 12.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1072). 그러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재항고기각 결정이 사실관계의 판단 등을 그르쳐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라고 보더라도,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헌재 1998. 8. 20. 97헌마7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떻게 보더라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