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61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61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란,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적어도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8. 3. 29. 2016헌마795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고소·고발사건 처리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실질은 청구인에 관한 고소·고발사건에 있어 검사의 수사 및 사건처리가 지연된 행정부작위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투려는 취지로 볼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특별히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고소·고발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9. 7. 14. 2009헌마343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려는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