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73

출입증 교부 거부 취소

결정일: 2023년 6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73 출입증 교부 거부 취소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국회사무총장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회사무총장이 2022. 3. 15.경 청구인의 출입기자증 갱신을 거부한 행위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같은 날 청구하였으나 2022. 4. 13. 기각되었고(국회행정심판위원회 2022-80 재결), 그에 불복하여 2022. 5. 10.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같은 처분에 대한 재청구를 금지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반된 재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3. 29. 각하되었다(국회행정심판위원회 2022-100 재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라면 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같은 항 단서). 이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함은 보충성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인 30일의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헌재 2017. 7. 25. 2017헌마781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는 날인 2022. 3. 15.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 거부행위에 대한 적법한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을 늦어도 청구인이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재청구한 2022. 5. 10.경에는 통지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도 30일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2022. 5. 10. 재청구한 행정심판은 부적법한 구제절차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적인 30일의 청구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