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145

재판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6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45 재판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도14369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