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146
민법 제741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6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46 민법 제74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김진규, 인석진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소107632 부당이득금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최○○이 소유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주소 생략) 대 110.6㎡ 및 그 지상 건물과 충청남도 천안시 (주소 생략) 임야 123,948㎡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9. 12.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경104377).
나. 청구인은 2018. 11. 7.에 실시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였으나, 청구 외 윤○○ 및 김○○는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일부 승소하여 위 배당표 중 청구 외 이□□에 대한 배당금 21,250,359원과 청구 외 최□□의 배당금 20,414,058원 및 청구 외 최△△의 배당금 18,369,319원을 각 삭제하고 청구인이 위 금액의 합계인 60,033,73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2021. 2. 5.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1. 21. 선고 2018가단1138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나122200 판결).
다. 윤○○ 및 김○○는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청구인을 상대로 위 60,033,736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배당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만 배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2023. 4. 20.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소107632).
라.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민법 제741조를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된 배당표에 근거해 그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17.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기10055),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3. 3. 21. 2023헌바71 등 참조).
청구인은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된 배당표에 근거해 그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 제741조를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런 주장은 민법 제741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법리(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대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바146 민법 제74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김진규, 인석진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소107632 부당이득금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최○○이 소유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주소 생략) 대 110.6㎡ 및 그 지상 건물과 충청남도 천안시 (주소 생략) 임야 123,948㎡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9. 12.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경104377).
나. 청구인은 2018. 11. 7.에 실시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였으나, 청구 외 윤○○ 및 김○○는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일부 승소하여 위 배당표 중 청구 외 이□□에 대한 배당금 21,250,359원과 청구 외 최□□의 배당금 20,414,058원 및 청구 외 최△△의 배당금 18,369,319원을 각 삭제하고 청구인이 위 금액의 합계인 60,033,73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2021. 2. 5.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1. 21. 선고 2018가단1138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나122200 판결).
다. 윤○○ 및 김○○는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청구인을 상대로 위 60,033,736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배당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만 배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2023. 4. 20.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소107632).
라.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민법 제741조를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된 배당표에 근거해 그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17.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기10055),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3. 3. 21. 2023헌바71 등 참조).
청구인은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된 배당표에 근거해 그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 제741조를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런 주장은 민법 제741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법리(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대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