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16

형법 제347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16 형법 제34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8. 19. 선고 99나1958 판결; 대법원 1999. 12. 13.자 99다52923 판결).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20.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655), 이에 대한 항소도 2023. 4.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법관이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 재판을 다투는 것인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