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3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3년 6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3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중 건강보험료 및 교육비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이중근로자의 세금 환급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하 ‘이 사건 환급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국세청장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환급기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결여되어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사 건 2023헌마73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중 건강보험료 및 교육비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이중근로자의 세금 환급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하 ‘이 사건 환급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국세청장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환급기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결여되어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