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선○○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8. 8.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등급의 판정을 받고 병역복무를 마치지 않았고, 2018. 7.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나. 청구인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사병의 평균 봉급이 상당히 상향되어 병역의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취업실시기관은 채용된 제대군인에 대하여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관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남성 및 여성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4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4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 12. 29. 법률 제779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정된 이후 2013. 7. 16.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용어 변경으로 개정되었을 뿐 현재까지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 중 ‘취업지원실시기관’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실시기관으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사립학교 등이 있다.
청구인은 1995. 8. 8.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아 병역복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심판대상조항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취업보호기관 내지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되었을 때 제대군인과의 차별취급이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만약 청구인이 현 직장에 임용되기 전에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이 2018. 7.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용될 무렵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일인 2018. 7. 1.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사 건 2023헌마7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선○○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8. 8.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등급의 판정을 받고 병역복무를 마치지 않았고, 2018. 7.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나. 청구인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사병의 평균 봉급이 상당히 상향되어 병역의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취업실시기관은 채용된 제대군인에 대하여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관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남성 및 여성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4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4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 12. 29. 법률 제779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정된 이후 2013. 7. 16.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용어 변경으로 개정되었을 뿐 현재까지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 중 ‘취업지원실시기관’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실시기관으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사립학교 등이 있다.
청구인은 1995. 8. 8.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아 병역복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심판대상조항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취업보호기관 내지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되었을 때 제대군인과의 차별취급이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만약 청구인이 현 직장에 임용되기 전에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이 2018. 7.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용될 무렵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일인 2018. 7. 1.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