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위법한 수사행위 및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 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어서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행정소송이나 형사고소절차를 이용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