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67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67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피 청 구 인 수원고등검찰청장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9. 25.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714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0. 11. 19. 기각되었고(수원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3918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2021. 3. 12.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479), 2023. 4. 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769).
다. 청구인은 2023. 6. 8.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사 건 2023헌마767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피 청 구 인 수원고등검찰청장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9. 25.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714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0. 11. 19. 기각되었고(수원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3918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2021. 3. 12.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479), 2023. 4. 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769).
다. 청구인은 2023. 6. 8.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