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윤○○과 사이에 청구인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 윤○○은 청구인을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비용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8. 윤○○의 본소 중 일부가 인용되고, 청구인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가단58740(본소), 2020가단58757(반소)].
나.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22나32907(본소), 2022나32914(반소), 대법원 2023다211727(본소), 2023다211734(반소)], 청구인은 2023. 6. 7. 위 각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판의 결론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사 건 2023헌마7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윤○○과 사이에 청구인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 윤○○은 청구인을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비용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8. 윤○○의 본소 중 일부가 인용되고, 청구인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가단58740(본소), 2020가단58757(반소)].
나.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22나32907(본소), 2022나32914(반소), 대법원 2023다211727(본소), 2023다211734(반소)], 청구인은 2023. 6. 7. 위 각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판의 결론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