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2022. 9. 28. 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고단148). 청구인은 항소하여 2023. 1. 13.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22노1247).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5. 1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2298),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1심 판결, 위 1심 사건에서의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결정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에 대한 불허결정 및 재판진행,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등 참조).
나. 청구인이 다투는 ‘1심 판결,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결정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에 대한 불허결정 및 재판진행, 대법원 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이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7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2022. 9. 28. 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고단148). 청구인은 항소하여 2023. 1. 13.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22노1247).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5. 1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2298),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1심 판결, 위 1심 사건에서의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결정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에 대한 불허결정 및 재판진행,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등 참조).
나. 청구인이 다투는 ‘1심 판결,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결정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에 대한 불허결정 및 재판진행, 대법원 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이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