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32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3년 6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2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아244 결정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2. 14. 2023헌바27).
청구인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23. 3. 28. 2023헌아152), 위 헌재 2023. 3. 28. 2023헌아15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23. 5. 16. 2023헌아244). 이에 청구인은 2023. 6. 16. 위 헌재 2023. 5. 16. 2023헌아24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