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03

조세심판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6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03 조세심판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원○○
피 청 구 인 조세심판원장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3. 6. 15.자 각하결정[조심 2023인3492·6822·6823(병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20. 그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그와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