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6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6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과 유사한 취지의 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