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51

공람종결 처분 취소

결정일: 2023년 6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51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
그런데 진정(陳情)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에 대해 어떤 요구나 희망사항 내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 역시 단순한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진정인은 처리결과 그 자체를 다툴 것 없이 문제된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 내지 고발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 등 수사기관의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법률적 권리행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고, 이는 그 진정이 검사에게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촉구하려는 취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6. 4. 5. 2016헌마206 등 참조).
청구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 등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대법원 2012. 3. 29. 2012도1282 판결 등), 그 판결에 재심청구를 촉구하는 취지로 검찰에 진정하였다가 2023. 2. 15. 공람종결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진정2191), 그 공람종결처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대상성 결여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다(헌재 2023. 3. 7. 2023헌마279).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이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을 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제425조에 따른 법률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론한 법률조항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검사에게 재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서 진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진정과 동일한 취지로 다시 피청구인에 진정하였다가 2023. 5. 24. 재심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차 공람종결처리를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진정792호) 그 공람종결처리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