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영치금 없는 수용자들과의 혼거가 영치금 있는 수용자로서 청구인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할 뿐, 그것이 사실적·간접적 이해관계를 넘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영치금 유무에 따라 수용자를 분리하지 않은 행정부작위나 그러한 내용의 법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8. 5. 16. 2018헌마403 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떻게 보더라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7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영치금 없는 수용자들과의 혼거가 영치금 있는 수용자로서 청구인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할 뿐, 그것이 사실적·간접적 이해관계를 넘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영치금 유무에 따라 수용자를 분리하지 않은 행정부작위나 그러한 내용의 법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8. 5. 16. 2018헌마403 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떻게 보더라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