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채권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덧붙여, 청구인은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7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채권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덧붙여, 청구인은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