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78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8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장 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강민구, 한솔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0. 28.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04. 4. 8.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는 2004. 9. 1. 개교하였다.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 대학교 운영 전반에 매우 심각한 위법이 있고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대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2013. 12. 17. 이 사건 대학교의 폐쇄명령을 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3. 6. 12.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교육부장관이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고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