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7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긴급체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4. 25. 각하되었다(2023헌마569). 이에 청구인은 2023. 6. 12 위 각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0. 8. 11. 2020헌마1019 등 참조), 2023헌마569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56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마77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긴급체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4. 25. 각하되었다(2023헌마569). 이에 청구인은 2023. 6. 12 위 각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0. 8. 11. 2020헌마1019 등 참조), 2023헌마569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56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