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99

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99 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선임요건 확인을 위한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은 재판진행을 위한 재판장의 고지 내지 권고인 사실행위로서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고 이는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 12. 26. 2003헌마84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