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43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43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형 관용차 운행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1헌마625 결정), 2011. 12. 23. 위 2011헌마625 결정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62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62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에 의하여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권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