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07
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07 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이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정치적인 표현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 미신고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 해산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이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정치적인 표현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 미신고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 해산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