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21

문서송부촉탁 일부 불허가통지 취소

결정일: 2023년 7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21 문서송부촉탁 일부 불허가통지 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360 등 사건에서 2013. 2. 19. 징역 2년 6월의 형을,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599 사건에서 2013. 7. 17. 징역 8월의 형을,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524 사건에서 2013. 8. 7. 징역 8월 및 벌금 2,200만 원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위 사건들이 모두 병합되어 2013. 9. 26.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3노864 등),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도12681), 2013. 12.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검사가 위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688110)를 제기한 후, 2023. 3. 18.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360 등 사건의 증거서류들’에 대한 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23. 3. 20. 피청구인에게 그 문서들의 송부를 촉탁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23. 3. 29. 위 증거서류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송부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6. 26.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은 청구인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인천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한 거부로서, 문서송부 여부에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청구인이고, 법원의 주된 동기도 그러한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송부 불허가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08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