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63
불송치 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3년 7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63 불송치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경 피의자 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기안산단원경찰서는 2022. 8. 17.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2-006848,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10. 14.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2. 11. 15.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2형제2973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18.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 제2156호).
다. 이후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3. 5. 11. 공람종결의 처리를 하였다(2023 진정 104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6. 7. 이 사건 불송치결정,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공람종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10. 14.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경기안산단원경찰서는 2022. 10. 18.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해 2022. 10.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그 항고가 기각된 사실은 인정되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공람종결
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763 불송치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경 피의자 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기안산단원경찰서는 2022. 8. 17.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2-006848,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10. 14.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2. 11. 15.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2형제2973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18.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 제2156호).
다. 이후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3. 5. 11. 공람종결의 처리를 하였다(2023 진정 104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6. 7. 이 사건 불송치결정,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공람종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10. 14.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경기안산단원경찰서는 2022. 10. 18.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해 2022. 10.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그 항고가 기각된 사실은 인정되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공람종결
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