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7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