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45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45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불법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된 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자신은 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불법체포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11,74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10만원 가량의 인지대 등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1. 5. 25.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동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2011. 10. 25.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등에 있어서도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등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등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10. 2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