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7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6월 29일
결정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수용개시일 당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에 해당하고, 수용개시일 당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3조, 제78조 제95조의2 제2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3조, 제78조 제95조의2 제2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9. 5.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390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9. 5.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390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 일대 139,292㎡를 정비구역으로 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 대 336㎡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가 건평 16평 5홉 2작 중 각 2/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8. 6. 1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8. 7. 26.을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는 재결서를 통지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인도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22. 4.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1. 수용개시일을 2018. 7. 26.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결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에 이루어져서 위법한 점,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재결의 수용개시일까지 청구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는 등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민사사건 판결[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본소), 2021다310095(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본소), 2020나79233(반소)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81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4670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조합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09. 9. 28.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12. 3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6. 6. 8.부터 2016. 7. 22.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고, 2016. 7. 23.부터 2016. 8. 11.까지 추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해당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7. 8.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서 청구인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4)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456,322,130원, 수용개시일을 2018. 7. 26.로 하는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18. 7. 19.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위 손실보상금 456,322,130원을 공탁하는 한편, 위 수용개시일 이후인 2019. 5. 21.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주거이전비 등으로
합계 14,373,58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203호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9. 8. 27.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공탁 조건부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2019. 9.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집행을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이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토지보상법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95조의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 구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서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만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수용개시일인 2018. 7. 26. 당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수용개시일 당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청 구 인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9. 5.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390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9. 5.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390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 일대 139,292㎡를 정비구역으로 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 대 336㎡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가 건평 16평 5홉 2작 중 각 2/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8. 6. 1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8. 7. 26.을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는 재결서를 통지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인도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22. 4.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1. 수용개시일을 2018. 7. 26.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결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에 이루어져서 위법한 점,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재결의 수용개시일까지 청구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는 등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민사사건 판결[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본소), 2021다310095(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본소), 2020나79233(반소)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81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4670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조합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09. 9. 28.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12. 3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6. 6. 8.부터 2016. 7. 22.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고, 2016. 7. 23.부터 2016. 8. 11.까지 추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해당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7. 8.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서 청구인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4)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456,322,130원, 수용개시일을 2018. 7. 26.로 하는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18. 7. 19.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위 손실보상금 456,322,130원을 공탁하는 한편, 위 수용개시일 이후인 2019. 5. 21.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주거이전비 등으로
합계 14,373,58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203호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9. 8. 27.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공탁 조건부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2019. 9.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집행을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이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토지보상법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95조의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 구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서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만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수용개시일인 2018. 7. 26. 당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수용개시일 당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