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241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12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241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9. 2011헌마6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16034 판결의 유일한 증거인 청구 외 전○팔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8. 6. 13.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2009. 1. 14.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나. 청구인은 2009. 9. 1.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위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2. 2. 위 98가합16034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되었던 인감증명서 제5027호 원본(청구외 전○팔의 인감증명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2. 10. 위 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고(대법원 2009마2125), 위 즉시항고 사건 계속 중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1. 14. 위 즉시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10.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290조가 합헌임을 선언하였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64).
라. 그 후 청구인은 위 2010헌바64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2010헌바6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 11. 29. 2011헌마692). 이에 청구인은 2011. 12. 8. 위 2011헌마69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마692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9. 2011헌마6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16034 판결의 유일한 증거인 청구 외 전○팔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8. 6. 13.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2009. 1. 14.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나. 청구인은 2009. 9. 1.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위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2. 2. 위 98가합16034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되었던 인감증명서 제5027호 원본(청구외 전○팔의 인감증명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2. 10. 위 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고(대법원 2009마2125), 위 즉시항고 사건 계속 중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1. 14. 위 즉시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10.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290조가 합헌임을 선언하였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64).
라. 그 후 청구인은 위 2010헌바64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2010헌바6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 11. 29. 2011헌마692). 이에 청구인은 2011. 12. 8. 위 2011헌마69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마692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