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6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손○○
2. 손○○
3.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임○○
4. 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창호
본 안 사 건 2021헌마6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