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04
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04 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1. 6. 20. 관할경찰관서장의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1. 8. 11. 2011헌마333 제2지정재판부 결정), 위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어도 2011. 6. 20.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1. 6. 20. 관할경찰관서장의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1. 8. 11. 2011헌마333 제2지정재판부 결정), 위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어도 2011. 6. 20.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