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96
전자문서 송달관련 보안조치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96 전자문서 송달관련 보안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 등 문서를 전자송달할 때 보안이 작동하도록 하여 손쉽게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개인 파일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문서 송달방식은 헌법재판소가 문서 관리 및 송달주체로서 행하는 기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문서를 손쉽게 복사하거나 개인 파일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 등 문서를 전자송달할 때 보안이 작동하도록 하여 손쉽게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개인 파일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문서 송달방식은 헌법재판소가 문서 관리 및 송달주체로서 행하는 기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문서를 손쉽게 복사하거나 개인 파일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