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7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7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9. 5.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대상자란에 2015. 8. 15. 사망한 장모 한○○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였고, ○○통장이 청구인의 행위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청구인은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피의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0. 27. 청구인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의 경위, 동기, 청구인의 전과 등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형제1177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3. 6. 1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