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94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94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과 같은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차단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0. 4. 27. 위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실패하고, 통일부에 북한사이트의 접속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가 2010. 5. 3. 그와 같은 접속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1. 11. 29. 2011헌마688).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688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