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90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90 재판취소
청 구 인 유○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찰에 근무하면서 삼선개헌반대시위 진압요원으로 차출되어 1969. 6. 전북대학교 앞에서 시위 진압하던 중 골목길로 도주하다 넘어진 학생들을 동료들이 구타하는 것을 저지한 후 1969. 7. 15. 삼선개헌반대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되어 폭행 및 고문으로 장애인이 되었고 강제해직되는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 12.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윈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7.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 8. 20. 선고 2010구합18963)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3035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2716). 그러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은 목격자의 진술서 등 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1. 12.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대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
청 구 인 유○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찰에 근무하면서 삼선개헌반대시위 진압요원으로 차출되어 1969. 6. 전북대학교 앞에서 시위 진압하던 중 골목길로 도주하다 넘어진 학생들을 동료들이 구타하는 것을 저지한 후 1969. 7. 15. 삼선개헌반대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되어 폭행 및 고문으로 장애인이 되었고 강제해직되는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 12.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윈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7.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 8. 20. 선고 2010구합18963)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3035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2716). 그러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은 목격자의 진술서 등 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1. 12.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대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