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182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7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82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특허법원 2022나2442 특허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 외 10인을 상대로 이들이 생산하거나 납품받아 과일상자로 사용한 제품들이 청구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 관계에 있는데 위 피고들이 청구인과 위 발명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제품들을 생산 또는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1심은 2022. 11.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190), 2023. 6. 22.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특허법원 2022나2422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22. 각하되자(특허법원 2023카기1), 2023.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게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인지의 여부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적합한지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춘것인지의 여부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기재가 명료한 것인지의 여부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②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에 관한 것이고, 당해사건은 피고들이 청구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여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당해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고,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바182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특허법원 2022나2442 특허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 외 10인을 상대로 이들이 생산하거나 납품받아 과일상자로 사용한 제품들이 청구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 관계에 있는데 위 피고들이 청구인과 위 발명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제품들을 생산 또는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1심은 2022. 11.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190), 2023. 6. 22.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특허법원 2022나2422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22. 각하되자(특허법원 2023카기1), 2023.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게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인지의 여부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적합한지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춘것인지의 여부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기재가 명료한 것인지의 여부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②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에 관한 것이고, 당해사건은 피고들이 청구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여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당해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고,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