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2. 4. 14. 92 헌마 1)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자
대리인 변호사 전 봉 호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1년 형제 10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 2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외 윤○륭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소 하였다.
나.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윤○륭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로서 피의자 정○락외 1인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의사건 (같은지청 1989년 형제 9089호)과 피의자 조○욱에 대한 위증교사 피의사건 (같은지청 1990년 형제 15호)을 처리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으로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1년 형제1081호)에 관하여 1991. 4. 2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끝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1992. 1.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청구기간의 경과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은 1991. 12. 2. 이고 이 사건의 심판청구를 우리재판소에 제기한 것은 1992. 1. 3. 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청구기간 (최종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만료일은 1992. 1. 1. 임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나 1. 1. 과 1. 2.은 모두 공휴일이므로 그 청구기간은 1. 3. 까지 연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이 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다음,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기록과 위 불기소사건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
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9 9 2. 4. 14.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전원재판부 1992. 4. 14. 92 헌마 1)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자
대리인 변호사 전 봉 호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1년 형제 10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 2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외 윤○륭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소 하였다.
나.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윤○륭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로서 피의자 정○락외 1인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의사건 (같은지청 1989년 형제 9089호)과 피의자 조○욱에 대한 위증교사 피의사건 (같은지청 1990년 형제 15호)을 처리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으로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1년 형제1081호)에 관하여 1991. 4. 2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끝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1992. 1.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청구기간의 경과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은 1991. 12. 2. 이고 이 사건의 심판청구를 우리재판소에 제기한 것은 1992. 1. 3. 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청구기간 (최종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만료일은 1992. 1. 1. 임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나 1. 1. 과 1. 2.은 모두 공휴일이므로 그 청구기간은 1. 3. 까지 연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이 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다음,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기록과 위 불기소사건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
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9 9 2. 4. 14.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