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14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7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4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814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